이자 약정을 하고 돈을 빌려주었다면..고려신용정보!!
"이자 지불을 약속하고 돈을 빌려가서는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원고 김00 부산 00구
피고 이00 최후주소 울산 00구
대여금 반환 청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회에 걸쳐 다음과 같은 돈을 대여하였습니다.
가.2004.3.15.금 300,000,000원 대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04.3.15.금 30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는 월 5,000,000원(연 20%),변제기는 따로 정하지 않고 이자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할
때에는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채무를 전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나.2005.11.1.금 30,000,000원 대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05.11.1.금 3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는 월 1,000,000원
(연 40%),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3개월 후로 약정하였습니다.
2.채무자는 변제기일이 지나도 위 각 대여금 원금과 2006.11.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금 33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 대하여는
2006.12.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위 약정 이율에 따라 연 20%의 ,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12.1.부터 2007.6.29.까지는 위 약정 이율에 따라 연 40%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 범위 내인 연 3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 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1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고도 그 변제이행을 채무자가 계속 하지 않자 빌려준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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