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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친구가 사업자금으로 빌려간돈을 갚지 않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친구가 사업자금으로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수익을 보장하며 사업자금융통을 요청하여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미루고만 있다면..."

 

 

 

원고 김00 서울 관악구

피고 오00 서울 동작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 김00은 1999년 1월 28일 같은동네에서 알게된 피고 오00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옷가게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며 두달후에 갚을 테니 일천만원을 차용해달라고 간청,일천만원을

대여하였으며,

 

 

불과 일주일뒤인 199년 2월4일 채무독촉이 심한 자신의 친언니에게 진 채무를 갚아야

안정된 영업을 할 수 있다며 두달후에 꼭 갚을테니 또다시 오백만원을 차용해 달라며 간청,

 

일금 오백만원을 또다시 대여하였으며 이에 차용해간 1차금액 일천만원, 2차금액 오백만원을

전혀 변제도 하지 않은 채

 

 

1999년 4월4일 자신의 옷가게 건물주가 중국에서 각종 다양한 물품을 직수입하여 보따리장사를 하면

큰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유통경로가 있으니 자신에게 투자하라고 했다며

 

그 동안 차용해간 채무를 일주일 뒤면 다 갚을 테니 마지막으로 일금 이천삼백만원을 차용해달라고

거듭간청,

 

모든걸 그대로 믿고 있는힘을 다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또다시 1999년 4월4일 일금 이천삼백만원을 대여하였으나

마지막으로 차용해간 금액을 끝으로 피고 오00는 각종 변명과 핑계를 일삼으며 변제를 하지 않음은 물론

 

 

 

자신의 내연남인 안00를 내세워 금융지식이 부족한 원고 김00에게 부도난 약속어음을 건네주며 시간을 끌다가

이제는 배짱과 함께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친구라 믿고 바보처럼 어리석게 있는 힘을 다해 도와준 제자신이 원망스럽고 민사조차도 채무소멸기간을 기다리는

비인간적인 피고 오00에게 그런 기회마저 주고 싶지 않아 소를 제기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3.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간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지속적인 독촉과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방식으로 변제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