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받아주는곳을 찾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업무관계로 알게된 상대방의 급한 사정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변제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 백00 인천 남구
채무자 서00 대구 달서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1.금 8,300,000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독촉절차비용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채권자 백00은 2014년 9월 채무자 서00이 본인회사 압류 문제로 급하게 돈을 빌려 달라고 압류를 풀어야만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하면서
바로 대출이 되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업무관계로 알게된 채무자 서00에게 돈을 입금시켜 주었고
바로 압류가 풀렸는데도 부도가 났다 하면서 해결해 준다고 계속 미루고 전화를 받더니
2015년 11월17일에는 차용증도 써주면서 돈이 나올곳이 있다고 바뀐 전화번호도 알려주더니
한달후 바뀐 전화도 안받고 변제기일도 지나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부득불 법적인조치 및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려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고도 그 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와의 면담을 통해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작성한후
그 이행독려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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