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간 발생한 대여금 회수..고려신용정보 part2
6.그러다 2009.6.17.우연히 피고와 부산 00동에서 마주치게 되어 급하게 피고에게 변제책임을 묻고 대여금 2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그 자리에서 받아 냈습니다.
또한 피고의 의지로 인해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었던 부분과 신용보증기금 보증에 의한 강제경매건 및 아파트를
담보로 한 외한은행 대출에 대한 피해부분 등이 모두 피고 자신으로부터 발생되었다는 점을 인정받고 그로 인한 손해액 전액을 보상 받기로 합의하면서 그 책임에 대한 동의서도 그 자리에서 받아냈습니다.
7.하지만 그 후로고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피고는 원고의 사망한 남편의 친형제라 원고는 피고의 사정을 고려해 얼마의 시간을 기다려왔었지만 피고는 이미 그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변제를 미루고 잠적하여 연락조차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피고가 2013년경 자녀들과 함께 사업을 하며,함께 지내던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어 피고의 자녀들에게 피고와 연락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았지만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등 거짓말로 일관하여
자녀들조차 연락을 피하기만 하는 모습이 너무 괘씸하고 더 이상 연락 및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소를 제기 하게 되었습니다.
8.따라서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권금액 21,450,530원, 한국외한은행건 대여금 80,400,000원과 차용금 20,000,000원의 총합인 금 121,850,53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14,824,853원과 이에 대하여 2015.12.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채권자는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연락조차 되지 않고 행적도 불분명한 채무자를 상대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추적 관리하여 채무변제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추심방향을 설정하고 현재 채권관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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