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약속한 임대보증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임대한 건물의 경매로 인해 피해를 보게되자 그 보증금 지불을 약속하였지만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주식회사 00전기 대구 남구
채무자 박00 대구 서루
임대보증금반환 청구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1.1.부터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 소유 대구 서구 소재 1층 점포 2칸 방 1칸을 임대보증금 15,000,000원 , 임대차기간 24개월(2003.12.11.부터 2005.12.10.까지)로 정하고 기타 사항을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교부 받았습니다.
2.그리고 채권자는 위 부동산을 임차 하여 오던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대구지방법원 2004타경 000호로 부동산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이 부동산은 제3자에게 경락이 되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임대보증금 1500만원에 대하여 지급을 요구 하자
채무자는 위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고 나머지 잔금에 대하여 채무자가 2008.12.31.까지 변제 할 것을 약정 하며 만약 무배당시에는 전액 변제할 것을 약정하고 2005.8.13.경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 하여 주었으며 이에 채권자는 위 법원으로부터 900만원을 배당 받아 나머지 잔금 600만원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 하였습니다.
3.그러나 채무자는 위 약정대로 위 대금 600만원을 차일 피일 하며 이행을 하지 않아 여러차례에 걸쳐 변제를 요구 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져 부득이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받지 못한 임대보증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행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분할변제 방식으로 채권회수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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