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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원금보장을 약속하여 투자한 돈을 회수하려면..고려신용정보

원금보장을 약속하여 투자한 돈을 회수하려면..고려신용정보

 

"주식에 대한 자산운영계약을 함에 손실보장을 하였지만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이00 서울 강동구

원고보조참가인 김00 서울 강남구

 

피고 1.지00 용인시 기흥구

      2.김00 서울 서초구

      3.주식회사 000 서울 서초구

 

 

 

주문

 

1.피고 지00은 원고에게 73,687,2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4.7.부터 2011.10.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피고 김00와 피고 주식회사 000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지00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갚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 김00, 주식회사 000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 제1항 및 피고 김00, 주식회사 000은 피고 지00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 중

44,0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4.7.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피고 지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기재와 증인 김00,송00,김00,이00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1)피고 지00은 이00의 소개를 받아 2010.11.11.경 원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2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한

자산운용계약을 체결하되,참가인은 운용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이익의 50%를 피고 지00에게 지급하고,

피고 지00은 참가인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2)피고 지00은 참가인으로부터 원고를 투자자로 소개를 받아,참가인이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 지00과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자산운용계약을 체결하였다.피고 지00은 참가인 등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약속한다는 뜻으로

'(주)000가 피고 지00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을 1주당 82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보여주었다.

 

 

(3)원고는 피고 지00의 자문에 따라 2010.11.10.모친 김00의 명의로 (주)000의 주식 30,000주를 1주당

770원 합계 23,103,460원에 매수하였고,2010.11.16.자신의 명의로 같은 주식 1,242주를 1주당 854원

합계 936,468원에,65,758주를 1주당 755원 합계 49,647,290원에 매수하였다.

 

(4)이 사건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원고가 피고 지00에게 이를 항의하자,피고 지00은 원고에세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고 위 주식을 피고 회사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고,이에 원고는 2011.4.6.피고 회사의

계좌로 이 사건 주식을 이체하였다.

 

(5)피고 지00은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피고 회사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 피고 회사는 피고 지00이

2011.5.5.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주식을 28,803,805원에 환가처분하였다.

 

 

 

나.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지00은 손실을 보전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인 73,687,21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이체받은 다음날인 2011.4.7.부터

이 사건 소장최후송달일인 2011.10.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지00은 주식양도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면서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은 참가인이고 자신과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식양수도 계약서가 (주)000와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에 원고,참가인,이00을  비롯한

피고 지00이 모집한 투자자들의 보유 주식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피고 지00이 거기 날인된 인영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피고 지00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위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고,원고 사이에 원금이 보장되는 자산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양도받되 원고에게 투자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 및 자산조사를 토대로한 법조치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관리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