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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예전 직장상사에게 빌려준돈을 못받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예전 직장상사에게 빌려준돈을 못받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예전 직장에서 알고 있던 지인의 사업자금 융통 요청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원고 오00 서울 노원구

 

피고 송00 최후주소 안산시 단원구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기초적 사실관계

 

채무자는 채권자의 예전 직장상사였던 개인으로서 채권자에게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2.차용금 금 69,224,700원의 발생경위

 

가.2008.6.4.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3개월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며 채권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받아 차용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대출 및 차용금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채권자는 채무자를 믿고 70,000,000원을 담보대출 받아 차용해 주었습니다.

 

 

 

나.이후 채무자는 이자를 제때 지급치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의 근저당 설정

수수료 및 대출원금 70,620,000원을 2009.6.30.지급하겠다며 "차용각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였으나 채무자는 변제기일에 이행치 않았으며,

 

2011.3.7.채무자는 추가로 "차용금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원금 70,000,000원과

이자 및 추가 대출수수료 등 11,490,000원(차용이행각서 작성 당시 채권자의

대출 수수료 임 치자),

 

도합 81,490,000원을 2012.9.30.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이후 채무자는 일부 변제하고 차용금 52,000,000원,2014.6.25.까지 대출이자

등 17,220,770원 ,도합 69,224,700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현재까지 변제치 않아

이를 지급받고자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채무자의 신청권의 내용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차용금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바 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69,224,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9.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잠적해버린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통한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방향설정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