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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임대계약 해지로 인한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계약 해지로 인한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곤란한 상황이라면..."

 

 

 

원고 이00 광양시 00로

피고 주식회사 00 익산시 00로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건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기초적 사실관계

 

가.원고는 1998.9.5.전라남도 광양시 소재 00아파트 제 00동 00호에 대하여

당시 소유자였던 소외 00건설주식회사와 사이에 임차보증금 22,000,000원,

임대기간은 기한의 정함이 없이 부동산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그러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은 2010.7.9.광주지방법원 00지원 00 등기소 접수

제000호로 소외 주식회사 000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됨으로서 소외 주식회사

000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임대계약을 승계하였고,

 

2011.12.1.광주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접수 제000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됨으로서 피고가 위 임대계약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다.민법 제00조에 의거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이 사건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구두 통보하였고,

2015.2.1.과 2015.2.15.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라.그러나 위 내용증명은 모두 반송이 되었는바,피고가 원고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의 부본의 송달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 의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2.결어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5.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처럼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토대로한 법조치를 시작으로

실무자들과의 협상을 진행하여 분할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