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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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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차감하고도 누적 임차료가 남았다면! 고려신용정보!! 보증금을 차감하고도 누적 임차료가 남았다면! 고려신용정보!! "임대차 계약이 종료 하고 지불한 보증금을 다 차감하였지만 밀린 임대료가 남아 있다면.." 원고 김00 서울 강남구 피고 이00 김포시 00로 임차료 청구 사건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부동산사업 건물 임대업체이고 채무자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건물 5층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업체 소속 운영자 입니다. 2.채무자는 상기1의 임차목적물을 계약기간 2014.06.09~2015.06.08.(1년) 계약조건은 보증금 일억오천만 원,임대료 월 일천만원,관리비 월 이백오십만원 으로 계약하고 그동안 본 임차목적물을 사용해 왔습니다. *보증금 일억오천만 원 중 특약잔금 칠천만 원은 현재까지 미 입금된 상태입니다. (실 보증금 8천만원) 3...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면..part2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면..part2 2.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발생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2011타경000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이 진행되어 소외 조00이 2012.08.31.매각 대금을 납부하고 2012.08.31.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2012.09.01.소외 조00의 명도 요구에 따라 원고는 위 소외 조00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위 수원지방법원 2011타경0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금 13,913,135원밖에 배당받지 못하여 금 56,086,865원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주택의 임차인인 원고가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한다면..part1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한다면..part1 원고 김00 화성시 동탄공원로 피고 박00 최후주소 대구 동구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의 지위 및 기초적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및 소외 박00,소외 김00 소유였던 부동산 중 4층 000호의 임차인이고, 피고는 위 부동산이 수원지방법원 2011타경000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따라 매각될 당시 최종 소유자입니다. 원고는 2007.05.0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수익해 왔는데, 피고 및 소외 박00과 소외 김00가 수원지방법원 2008타경000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매수인으로 되어 2009.07.02.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원고는 2009.08.27. 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및 위..
상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상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면.." 채권자 김00 평택시 비전동 채무자 송00 평태시 합정동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독촉사건 청구금액 금 90,000,000원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다음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명령을 구함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2007.1.16.채무자와 평택시 비전동 00아파트상가 지층 14호 00마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임대차보증금: 금 90,000,000원 임대차 기간 : 2007.1.16.부..
보증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 고려신용정보 보증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 고려신용정보 "계약한 건물의 경매진행으로 인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면..." 원고 박00 서울 서대문구 피고 1.민00 최후주소 청주시 00구 2.우00 최후주소 청주시 00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임대차 사실관계에 대하여 1)원고는 피고들과 2008년 10월29일 청주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을 금 200,000,000원 으로하여 계약금액 25,000,000원을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75,000,000원은 동년 12월 26일에, 잔금 130,000,000원은 예정개업일 3일전에 지급하기로 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원고와 피고들 간의 부동산임대차계약 당시는 건물의 건축 중이었으며 원고는 약속대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