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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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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안산 고려신용정보에서 지급명령 확정 후 못 받은 돈 회수하세요! 수원, 용인, 화성, 안산 고려신용정보에서지급명령 확정 후 못 받은 돈회수하세요! 법적 절차를 통해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채권자에게큰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적 권리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돈을 받지 못하는 것은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지급명령 후에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살펴보고, 고려신용정보의 채권추심 서비스를 통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1. 지급명령 후에도 돈을 받지 못하는 이유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법원이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 절차가 완료되었..
아파트 분양을 해주겠다며 돈을 빌려가서는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아파트 분양을 해주겠다며 돈을 빌려가서는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조합 아파트의 분양을 조건으로 돈을 대여해가서는 차일피일 변제 지연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김00 수원시 영통구 피고 김00 최후주소 용인시 수지구 대여금 청구건 청구위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와 피고와의 관계 원고는 2005년도 6월경 경기도 수지구 소재 00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피고 김00를 우연히 만나 알게 되었습니다. 2.원고가 피고에게 금 4천만원을 준 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00구 소재 00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아주겠다고 하여,원고의 농협통장에서 피고..
연대보증을 해주었다가 대신변제후 구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면..! 연대보증을 해주었다가 대신변제후 구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면..! "지인의 부탁으로 은행대출 및 자동차 할부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주었다가 대출변제 이행을 하지 않아 대신 갚아주었다면..." 원고 고00 제주시 00동 피고 신00 경기도 수원시 00구 구상금 청구의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3,407,086원 및 이중 가)금 10,53,426원 및 이에 대하여는 1999.4.1.부터 본 건 소장부본 송달이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나)금 2,753,660원 및 이에 대하여는 1999.4.29.부터 본 건 소장부보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사기로 빌려준돈 법대로받기 ! 고려신용정보!! 사기로 빌려준돈 법대로받기 ! 고려신용정보!!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내용등이 모두 거짓이였다면..." 채권자 이00 경기도 수원시 채무자 이00 경기도 군포시 대여금 독촉청구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01.0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채권자는 2005.07.20.채무자에게 아파트 구입자금 300,000,000원을 이자는 월2부,변제기일은 2005.8.18.로 약정하고 대여하면서 그 증거 및 담보조로 금 340,000,0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교부해주기로 약속하고 약속..
오산,화성,수원,평택 고려신용정보! 보관금 받아주는곳! 오산,화성,수원,평택 고려신용정보! 보관금 받아주는곳! "현금을 빌려가서는 현금보관증만 작성하고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이00 창원시 00구 피고 주식회사 00공업 경남 창녕군 보관금 받아주는곳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피고의 보관금 지급의무 원고는 소외 노00의 부탁을 받아 2014.8.6.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보관시키고, 2014.8.30.이를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습니다.그럼에도 피고는 현재까지도 위 보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결어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된 반환기일 다음날인 2014.8.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