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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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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점유한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면..!! 불법으로 점유한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차량을 점유하고는 불법운행으로 인한 제세공과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김00 시흥시 정왕동 피고 김00 충북 음성군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청구의 원인 1.원고는 목록기재 자동차에 대한 소유자로 2001.11.14.현대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필하였습니다. 2.원고는 2002년도 자영업(유통 및 단체급식)을 운영하여 오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 동 자동차를 소외 주식회사 000금융에 담보로 제공하여 금 10,000,000원을 차용한후 더욱더 자금 사정이 어려워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하여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는 면책을 받았던 것이나,위 회사에서는 동자동차를 소지하여 오다가..
빌려주고 받지못한 돈이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빌려주고 받지못한 돈이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사회에서 알게된 친구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모00 인천 남동구 피고 박00 시흥시 00길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정사실 가.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2.16.5,900만 원을 2015.4.31.부터 월 이자 15만원, 2개월 이상 연체시에는 원고가 법적으로 처리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정하여 차용하고,2015.2.25.추가로 64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였다. 나.피고는 위 각 차용 당시 원금을 분할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으며,2,000만원만 변제한 상태이다. 2.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차용원금 합계 4,34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평택,안산,성남,시흥,수원 고려신용정보!! 상담가능 !! 평택,안산,성남,시흥,수원 고려신용정보!! 상담가능 !! 대여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손님으로 알게된 지인의 부탁으로 대여해준 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이00 서울 종로구 채무자 곽00 서울 마포구 대여금반환청구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에게 채무자 곽영주는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기초사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오랫동안 단골로 다니던 식당의 사장으로,채권자는 그동안 쌓아왔던 서로간의 친분관계를 믿고 채무자에게 2013.1.경부터 2013.3.경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총 금 50,000,00..
못받은돈 받아주는 곳은! 못받은돈 받아주는 곳은! "약속어음공증후 빌려준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권00 평택시 00로 채무자 1.주00 안산시 단원구 2.유00 시흥시 00길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22,500,000원 2.위1항 금액에 대하여 2003.7.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2003.5.9.채무자들에게 금 22,5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2.채무자들은 채권자가 빌려 준 위 금원 22,5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일을 2003.5.27.로 하고 지..
공사대금청구최고서 예시 공사대금청구최고서 예시 수신인 :민00 (주)000코리아 사업자의 주소: 경기도 성남시 00구 발신인 : 임00 00스페이스 사업자의 주소 : 경기도 시흥시 00로 안녕하십니까 1.본인은 귀하와 2016년 11월28일 귀사가 지정한 경기도 고양시 소재 '00헤어샵'내 샵인샵으로 들어가는 네일아트샵 인테리어공사인 기구집기 구매,내부수리 공사를 금 육백만원에 공사하기로 계약을 체겨라고 귀하가 원하는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네일아트샵 운영 예정자인 김00씨의 재조정 요청으로 귀사의 협의 하에 집기 변경등의 추가 공사를 진행하여 추가금액 금육십칠만이천오백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그런데 귀하는 공사계약대금 금육백만원중 2015년11월30일에 선금으로 금삼백만원을 1차로 지급하고,나머지 잔금은 공사가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