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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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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약정을 하고 차용해준 돈을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이자 약정을 하고 차용해준 돈을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채무자의 급한 사정으로 이자를 약속받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김00 경기도 안양시 채무자 박00 경기도 남양주시 대여금 독촉사건 청구금액 금 5,000,000원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1.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02.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 사실관계 채권자는 경기도 안양시 소재 00프라자 000호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2.채무자의 대여금..
이자 약정을 하고 돈을 빌려주었다면..고려신용정보!! 이자 약정을 하고 돈을 빌려주었다면..고려신용정보!! "이자 지불을 약속하고 돈을 빌려가서는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원고 김00 부산 00구 피고 이00 최후주소 울산 00구 대여금 반환 청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회에 걸쳐 다음과 같은 돈을 대여하였습니다. 가.2004.3.15.금 300,000,000원 대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04.3.15.금 30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는 월 5,000,000원(연 20%),변제기는 따로 정하지 않고 이자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할 때에는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채무를 전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나.2005.11.1.금 30,000,000원 대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05.1..
빌려주고 받지못한 돈이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빌려주고 받지못한 돈이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사회에서 알게된 친구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모00 인천 남동구 피고 박00 시흥시 00길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정사실 가.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2.16.5,900만 원을 2015.4.31.부터 월 이자 15만원, 2개월 이상 연체시에는 원고가 법적으로 처리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정하여 차용하고,2015.2.25.추가로 64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였다. 나.피고는 위 각 차용 당시 원금을 분할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으며,2,000만원만 변제한 상태이다. 2.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차용원금 합계 4,34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친한 친구와의 돈거래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 고려신용정보 친한 친구와의 돈거래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 고려신용정보 "친구의 부탁으로 이자를 약속하고 돈거래를 하다가 그 약속이행을 하지 않아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원고 안00 의정부시 00동 피고 임00 최후주소 의정부시 00로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일부씩 받는 등 돈거래를 하던 중 2010.12.19.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돈을 계산하여 본 즉,확인서와 같이 32,430,000원을 받지 못하였으며,피고는 이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것을 수십차례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그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근래에는 전화도 받지 않고 잠적하였습니다. 2.원고는 노인으로서 위 돈은 원고가 노후자금으로 사..
사업투자대여금을 회수해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사업투자대여금을 회수해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사업장의 명의 이전과 이자를 약속하여 투자하게 된 대여금을 돌려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면..." 신청인 한00 서울시 마포구 피신청인 1.이00 2.유00 경기 고양시 대여금 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36,000,000원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금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8.12.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 간의 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위 금원 대여 당시 식자재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고,피신청인 이00은 신청인의 배달 거래처 중화 요리집에서 카운터(홀써빙 및 경리)로 일하고 있었고,피신청인 유00은 주방장 보조로 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