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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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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하로 인하여 못받은 돈을 회수하여야 한다면!! 사해행위취하로 인하여 못받은 돈을 회수하여야 한다면!! "임금을 받지 못하여 청구를 하였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였다면,," 원고 양00 인천 남구 피고 이00 인천 연수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가 2012.10.6.피고의 남편 오00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3가소 000 임금 청구사건에서 오00은 원고에게 금 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10.6.부터 2013.1.14.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남편 오00은 위 판결금을 주지 않으려고 유일한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처인 피고 명의로 2014.7.1.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입니다. 2.사..
체불된 임금을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체불된 임금을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비닐하우스 설치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어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려 한다면.." 원고 방00 충주시 00길 피고 유00 충주시 00면 임금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5,8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5.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의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충주시 00길에서 00농자재라는 상호로 농자재판매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10.1.부터 2014.5.10.까지 비닐하우스 설치 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2014.2.임금 200,000원, 2014.3.임금 2,5..
못받은 임금을 정산받아야 한다면..!! 못받은 임금을 청구해야 한다면..!! "상대방에게 의뢰받은 작업을 완료해 주었는데 임금의 일부만을 지불하고는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한00 경남 거제시 피고 신00 전북 군산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4,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피고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000중공업(주) 공장에서 00기업을 차려놓고, 000로부터 수급받은 물량을 제작함에 있어서 ,고소인에게 의장품 설치 작업을 맡게하여 2012년 12월분 기성금(임금)이 15,219,864원이 발생하였으나 공..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라면.." 원고 김00 울산 북구 피고 박00 경북 경주 임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4,033,3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간의 기초적인 사실관계 피고는 00산업 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7.5.8.부터 같은 해 6.7.까지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2.임금의 미지급 사실 피고는 원..
못받은 임금 미수금 받아주는곳 ! 고려신용정보 못받은 임금 미수금 받아주는곳 ! 고려신용정보 "미지급된 임금을 퇴직후에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원고 여00 전주시 00구 피고 유한회사 000 전주시 00구 임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4,925,000원 및 이에 대한 2012.8.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피고는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5.1.부터 2012.8.15.까지 공사 인부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습니다. 2.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위 근로기간 중에 발생한 6월분 임금 4,925,000원을 당사자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