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미수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중에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획득한 상황이라면
강제집행을 통하여 미수채권의 회수를 도모할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 강제집행의 종류중 하나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미수채권을 회수하려고 확인해보니 채무자 역시 받아야할 채권(제3채무자)
이 있는것을 알게되어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까지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겠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채무자의 예금이나 보증금, 급여, 기성금등에 주로 이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자산을 확인한 경우에도 이용되기는 하지만 꼭 내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해도
심증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 실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주의할 점은 신청시 그 관할이 되는 곳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이며
신청후 소요시간은 2~3주정도 경과 한다고 보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상대방이 반드시 송달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송달이 안될시에는 기각이 되는 관계로 은행을 상대로 진행할 때는 송달이 확실하지만 보증금 압류등을 진행할때 집주인의 주소지등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집행불능을 피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채권자들의 경합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추심이후 추심금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만 안분배당을 피할수 있겠는데
자칫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귀찮다고 하여 누락한다면 추후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이의등이 들어올수 있으니 절차를 이해하고 진행해야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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