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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받기힘든 못받은돈 받는방법..고려신용정보

받기힘든 못받은돈 받는방법..고려신용정보

 

"급전이 필요하다는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차용해 주었는데 일부만을 변제하고는 정리해주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이00 충남 태안군

채무자 00건축사 사무소 서울 동대문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5,650,000원 및 그 중 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사건의 경위

 

가.채권자와 채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금전을 차용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1차 2004.5.4.금 18,000,000원,

2차 2006.11.3.금 10,000,000원을,

3차 2006.12.1.금 20,000,000원을 총 3회에 걸쳐 금 48,000,000원을 각 차용하여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나.채권자는 위와 같은 채무자의 약속을 믿고 차용하여 주었으며,2005.12.7.위 차용금 중 일부금인 금

8,000,000울을 상환받았습니다.

 

이후,채무자는 이자만을 지급하여 오다 2008.9.12.이후로는 이자 또한, 회사 경영상황을 이유로 이자마저도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이에,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차례 변제를 독촉하였고 2012.7.23. 2014.1.6.2회에 걸쳐 각 금 10,000,000원씩 총

금 20,000,000원을 원금변제에 충당하였으며 잔존채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잔존원금 20,000,000원 +이자 35,650,000원]

 

라.이에,채권자는 수차례 변제를 독촉하였으나,결국 위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2014.9.현재에 와서는 변제를

거부하기만 할 뿐 전혀 변제를 하지 않아 부득이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결론

 

따라서,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5,650,000원 및 그 중 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대여금원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채권압류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