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받는 방법..고려신용정보
"경매로 인해 보증금의 일부만 배당받고 나머지 잔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이00 안성시 공도읍
채무자 윤00 안성시 금광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금 112,154,050원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12,154,05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와 채무자는 2013.12.02.채무자 소유 안성시 공도읍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14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2015.08.07.채무자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 000타경 000호 및 강동농업협동조합의 000타경 000호의 중복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낙찰되게 되었습니다
낙찰로 인하여 채권자는 임차보증금 140,000,000원 중 금 27,845,944원만 배당표에 의해 배당금을 받았을 뿐 금 112,154,050원에 대하여는 지급받지 못한채 현재 채권자는 제3자인 낙찰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2.그렇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임차보증금 중 미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였음에도 채무자는 지금까지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112,154,05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 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받지못한 임차보증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에 대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하여 남은 채권확보에 힘쓰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심 및 관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설정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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