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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공사대금 회수합니다

공사대금 각서금 받아주는곳 ! 고려신용정보

공사대금 각서금 받아주는곳 ! 고려신용정보

 

"상대방의 잘못으로 중단된 공사현장의 손해배상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면.."

 

 

 

채권자 박00 평택시 00동

채무자 1.최00

        2.이00 의정부시 00로

 

각서금등 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금 90,000,000원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7.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각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 최00와 경기도 평택시 00동 소재 상가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2015.4.6.에 금 510,000,000원으로

하는 민간건설 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자 이00의 농협은행계좌로 계약금 및 기성금 250,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였습니다.

 

-아래-

1)2015.4.9. 계약금 50,000,000원

2)2015.5.18.1차 기성금 100,000,000원

3)2015.6.16.2차 기성금 100,000,000원

총 합계금 250,000,000원

 

 

 

2.위와 같이 계약금 및 기성금으로 받은 채무자 최00는 채권자가 요청한 공사현장에 대해서 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다른 공사현장 시공에 사용하여 평택시 00동 소재 공사현장은 지지부진 하던 중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3.채권자로서는 일정한 기일안에 완성되어야 할 공사이기에 어쩔 수 없이 나머지 기성금 260,000,000원을 공사현장

작업자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각각 지불하며 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 채무자 본인은 계약을 약정대로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을 인정하고

 

공사잔대금 260,000,000원을 초과하는 공사대금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면서

2015.7.15.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채무자 이00은 채무자 최00의 아내로서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겠다면서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4.이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금 97,000,000원이 넘는 공사대금이 추가로 발생되어 채무자들이 공사업자들에게

지불하여야 함에도 채무자들은 차일피일 미루기에 채권자로서는 공사 진행을 위하여 이 대금 또한 채권자가 직접

지불하며 공사를 진행시켜 이 공사는 2015년 12월 초경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5.한편 채무자 최00는 2015.11.3.채무자 본인이 책임지기로 한 추가 공사대금 97,000,000원에 대하여 2016.6.30.까지

분할하여 지급하여 주겠다면서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채무자 이00은 보증인으로서 도장 날인 후 채권자에게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위와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공사대금 각서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수임사실 통보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변제 계획을 채권자와 협의하에 작성하여 그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