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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공사대금 회수합니다

공사대금 지급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면..!!

공사대금 지급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면..!!

 

"하도급 계약을 하고 공사를 완료해 주었는데 그 대금 지급을 못받고 있다면.."

 

 

 

채권자 주식회사 00기업 안양시 동안구

 

채무자 00종합건설 주식회사 인천 남동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73,0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채권자는 철골 및 방응벽공사를 하는 회사이고,채무자는 토목건축공사를 하는

회사인바,

 

채무자와 2008.12.3.인천광역시의 도로개설공사구간 교통안전시설 부대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는 동년 12.3.착공하여 동년 12.13.공사를 완료 하였으며,

 

 

 

동년 12월15일 금 168,960,000원,동년 12월31일 금 4,136,000원, 합계금 173,096,000원의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채권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대금지급을 요청하였는데,채무자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계속 미루다가

공사를 완료한지 1달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사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토대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실무자들을 상대로한 협상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