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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공사대금 회수합니다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면..!!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면..!!

 

"증축공사 계약을 하고 공사를 의뢰하였는데 진행자의 문제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만 한다면..."

 

 

 

원고 전00 강원 양양읍

 

피고 1.윤00 인천 남동구

      2.주식회사 00건설 군포시 00동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4.12.피고 주식회사 00건설과 사이에 강원 00군 소재 00모텔 건물의

증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6.4.17.부터 2006.6.10.까지,공사대금 232,000,000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대금 중 110,5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피고 회사가 아닌 피고 윤00이 피고 회사의 면허를 빌려 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피고 윤00이 약정기간 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바람에,

 

2006.6.10. 원고와 사이에 2006.6.25.부터 2006.7.7.까지 공사를 완성하되,

그 기간동안 지체상금으로 1일 300,000원씩을 배상하고,

 

만약 그 기간 나머지 완공하지 못할 경우 2006.7.8.부터 완공일까지 지체상금으로 1일 1,000,000원씩을

배상하기로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피고들은 2006.7.경 갑자기 위 공사를 중단하였고,이후부터는 원고가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2006.12.22.위 증축공사를 완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1)피고들의 하수급인들에게 총 51,4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한편,

현재도 하수급인들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29,207,400원의 변제를 독촉받고 있으며,

 

2)피고들이 공사를 중단한 이후 원고가 총 75,893,900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직접 위 공사를 진행하였고

 

3)피고들이 시공한 보일러 공사 등에 하자가 있어 17,679,600원을 들여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피고들은 하수급인들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 및 공사 중단 등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원고가 지출하였거나 앞으로 지출해야 할 총 비용 284,680,900원중

약정 공사대금 232,000,000원을 초과한 52,680,9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약정에 기한 지체상금으로 2006.6.25.부터 2006.7.7.까지 총 3,600,000원(1일 300,000x12일),

2006.7.8.부터 증축공사가 완성된 2006.12.22.까지 총 166,600,000원(1일 1,000,000원x166일)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판단

 

가.피고 회사에 대한 판단

자백간주판결

 

나.피고 윤00에 대한 판단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계약당사자 및 명의대여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222,880,900원

(52,680,900+3,600,000원+166,600,000원) 및 그 중 위 손해배상금 52,680,9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이 기록상 분명한 2008.5.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22,880,900원 및 그 중 52,680,900원에 대한

2008.6.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토대로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실무자들과의 협상을 통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변제 이행토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