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해간 돈을 돌려받으려면! 고려신용정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려가서는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 노00 대전 유성구
피고 윤00 대전 동구
차용금 청구건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는 2015.5.14.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3,100만원을 차용하되,2015.8.30.부터 2016.10.30.까지
매월 30일에 200만원씩을 변제하고,지연이자는 연 20%로 정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따른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9.1.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기하여 3,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9.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망 또는 강요를 당하여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증서 상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9.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차용해간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기반으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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