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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차용해간 돈을 돌려받으려면! 고려신용정보!!

차용해간 돈을 돌려받으려면! 고려신용정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려가서는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 노00 대전 유성구

피고 윤00 대전 동구

 

차용금 청구건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는 2015.5.14.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3,100만원을 차용하되,2015.8.30.부터 2016.10.30.까지

매월 30일에 200만원씩을 변제하고,지연이자는 연 20%로 정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따른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9.1.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기하여 3,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9.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망 또는 강요를 당하여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증서 상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9.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차용해간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기반으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