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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사업운영자금으로 융통해준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사업운영자금으로 융통해준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사업차 알고 지내던 사이에 급하게 돈을 융통해 달라는 요청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자 지급은 물론이고 원금 상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김00 예산시 00로

채무자 양00 홍성시 00로

 

청구금액 : 금 35,000,000원 대여금 청구의 독촉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와 채무자는 두부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자로써 지인이였는바,채무자는 채권자에게 3개월만 쓰겠다며 금전융통을 부탁하였고,이에 2011.8.17.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 3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면서 구두상으로 이자 월 1%~2%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2.그동안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몇 차례의 이자를 현금 및 대물(두부)로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위 대여원금 35,0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원금 변제를 수차례 독촉하였으나,채무자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뿐 현재까지도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3.따라서,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고자 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분할식으로 변제진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