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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친구에게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

친구에게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분양대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준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원고 김00 전주시 완산구

 

피고 이00 전주시 완산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 2013.1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9%,

5,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유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피고는 원고에게 1차 2013.9.4.금 18,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변제기일은 2013.11.30.로 연체이율은

원고가 소외 국민카드에서 대출받은 이율 18.9%를 적용하기로 하고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으며,

 

2차 2013.12.22.금 10,000,000원은 구두로서 변제기일은 늦어도 2013.12.월말까지 변제하기로 이율은 법정이율로

정하여 약정하였으며 2차례에 걸쳐 합계금 28,000,000원을 원고의 통장에서 피고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2.그러나 피고는 위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금 28,000,000원 중 원금 5,000,000원만 지급한 채 금 23,000,000원을 

상환하지 않고 있어서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며 이의 지급을 미루더니 피고는 현재 고의로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상환할 생각도 하지 않은채 백방으로 어떻게 하면 상환하지 않을 방법을 궁리만 하고 있다고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들은 바 있습니다.

 

위 소장 접수 이후 금전이나 급여를 빼돌린 흔적이 발견될시 에는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장도 접수 할 예정입니다.

 

 

3.피고인 친구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하여 원고는 카드 및 보험대출까지 받아 피고에게

빌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은 잃어도 사람은 잃기 싫은 여린 심정으로 여러번 부탁도 해보았지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부득이 피고로 하여금 청구취지 와 같은 돈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대여금 소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는 결국 다음과 같이 서로 결정을 짓게 되었는데요

 

결정사항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피고는 2014.11.28.까지 원고에게 1,900만원을 지급한다.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위와 같이 채권내용을 조정해 주었음에도 채무자는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았고 이에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였습니다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고 대면접촉을 통한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