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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못받은 대여금 받아주는곳을 찾으신다면..!!

못받은 대여금 받아주는곳을 찾으신다면..!!

 

"상대방의 요청으로 물품구입등에 필요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대여해준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최00 여수시 00로

채무자 송00 여수시 00로

 

대여금 청구 독촉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 관계

 

채권자는 금원을 대여한 자이고 채무자는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자입니다.

 

2.채권,채무관계(대여금)

 

가.채권자는 2008.12.19.채무자로부터 000에서 판매하는 물품 구입 자금과 위 회사 우리사주 매입 자금이

필요하니 이를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바 현금 600만원 및 채권자 명의 신용카드로 위 회사 물품 900만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해 주는 방법으로 총 1,500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위 600만원에 대해서는 000주식 이익금의 50%와 함께 반환하고 900만원에 대해서는

익월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나.그러나 채무자느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는바 채권자는 2012.5.15.채무자로부터 위 원금 1,500만원 및

이자금 1,000만원을 2012.5.부터 2012.12.31.까지 분할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받았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만약 위 분할변제 약속을 어길 경우 위 원리금 2,500만원 전체에 대해 연 2%의 지연이자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그러나 채무자는 위 약정분할변제 종기인 2012.12.31.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3.결론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대여금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일 종기 다음날인 201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대여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일부 변제후 분할변제 형식으로 채권회수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