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임차보증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임차보증금에 관한 내용은 임대인 건물에 경매가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져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이야기 입니다.
원고 방00 서울 금천구
피고 석00 서울 구로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2013년 9월26일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9.26, 부터 만기는 정함이 없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00이용원'이라는 상호로 이용원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2.그러던 중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사네 2015년 10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경매가 진행된다면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불안한 지위에 놓일 수 있으므로,
2015.12.18.임대차계약해지 및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통고서를 바송하여, 원,피고간의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통고서 발송으로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3.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본 소의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짖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은과 동시에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이 되자 채권자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의 자산등을 조사하여 금융 및 기타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추심팀은 법조치를 우선으로 하여 채권확보 및 변제진행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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