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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중고자동차매매시 발생한 손해배상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중고자동차매매시 발생한 손해배상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상대방을 기망하여 중고자동차매매를 빌리로 돈을 편취하여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원고 김00 광주시 00로

피고 이00 광주시 00로

 

1.당사자 간의 관계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중고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7,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자이고, 원고는 위 사기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피고는 2014.4.21.경 광주 00구에 있는 00마트 옆 큰길에서 원고에게 "친척 형이 자동차 딜러인데 600만원에 경매에 나온 제네시스 쿠페 1대를 경락받았다.

 

 

 

원고가 그 차량을 매수하고 싶다면 친척 형을 통하여 800만원에 매수해서 차량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실제 피고는 원고로부터 중고차 매수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고로 하여금 중고 자동차를 매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역이 없었습니다.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4.4.21.경 피고의 차량내에서 중고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7,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한편,피고는 위 사기범죄와 관련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위와 같은 피고의 범죄 행위는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손해배상의 범위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중고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7,9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으로 7,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으로서 7,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시인 2014.4.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위와 같이 이행권고가 떨어지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