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기힘든 못받은돈 받는방법..고려신용정보
"급전이 필요하다는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차용해 주었는데 일부만을 변제하고는 정리해주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이00 충남 태안군
채무자 00건축사 사무소 서울 동대문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5,650,000원 및 그 중 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사건의 경위
가.채권자와 채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금전을 차용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1차 2004.5.4.금 18,000,000원,
2차 2006.11.3.금 10,000,000원을,
3차 2006.12.1.금 20,000,000원을 총 3회에 걸쳐 금 48,000,000원을 각 차용하여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나.채권자는 위와 같은 채무자의 약속을 믿고 차용하여 주었으며,2005.12.7.위 차용금 중 일부금인 금
8,000,000울을 상환받았습니다.
이후,채무자는 이자만을 지급하여 오다 2008.9.12.이후로는 이자 또한, 회사 경영상황을 이유로 이자마저도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이에,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차례 변제를 독촉하였고 2012.7.23. 2014.1.6.2회에 걸쳐 각 금 10,000,000원씩 총
금 20,000,000원을 원금변제에 충당하였으며 잔존채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잔존원금 20,000,000원 +이자 35,650,000원]
라.이에,채권자는 수차례 변제를 독촉하였으나,결국 위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2014.9.현재에 와서는 변제를
거부하기만 할 뿐 전혀 변제를 하지 않아 부득이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결론
따라서,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5,650,000원 및 그 중 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대여금원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채권압류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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