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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이란 무엇일까요?

민법에서는 

유언의 종류와 방식을 정해 놓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도록 해놓았습니다.

유언

 

민법 제1060조에는

"유연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사망하면

후손들 사이에 재산 문제, 가족관계에 대한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예상되는 유언자의 걱정은

가정불화, 특정이에게 재산을 주고 싶은 마음,

가족중 마음이 쓰이는 사람에게 

상속분 이상을 주고 싶은 경우,

내연관계의 여자가 낳은 자식에 대한 처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죽기 전에는 

처리하기 힘들고,

죽은 후에는 분쟁이 생길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죽기 전에 유연을 통해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으로 하는 유언 중

법에서 인정한 유언은

재산의 증여, 상속재산의 처분, 자식의 인지

등입니다.

 

사후 양자제도는 구 민법에서는

유언으로 인정하다가

현행 민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의 유언,

즉 세속적인 유언들은

법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않는 

자식을 상대로

유언 내용을 지키라는 소송을 하거나,

 

유언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하여도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