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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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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으로 인하여 갚아준 돈을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보증으로 인하여 갚아준 돈을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지인의 부탁으로 대출시 필요한 연대보증을 해주었다가 대신 변제하게 되어 구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면.." 원고 임00 경기 오산시 피고 김00 안성시 00읍 구상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 김00은 원고에게 금 12,000,000원 및 금원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에 관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피고가 소외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시 1997.04.11.소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피고간에 체결한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연대보증을 서고..
못받은 보증채무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못받은 보증채무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빌려준돈을 주채무자에게 받지 못하여 보증인에게 청구해야만 한다면..." 채권자 최00 충남 부여군 채무자 김00 대전 서구 보증채무금 독촉사건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 송달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와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 관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금 30,000,000원의 보증채무금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채권자는 보증채무금의 채무 의무를 지고 있는 자입니다. 2.위와 같이 채권자는 소외 최00의 요청으로 채무자가 보증인 자격으로 2009.11.19.자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 30,000,0..
못받은 돈 받아주는 곳을 찾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못받은 돈 받아주는 곳을 찾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상대방을 기만하여 돈을 빌린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김00 익산 00동 채무자 1.국00 익산 00동 2.도00 익산 00동 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금 10,000,000원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각자 채권자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8.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는 2012.5.8.주채무자 국00에게 금 10,000,000원을 대여해주면서 변제기한은 같은 해..
재건축공사 시공권을 조건으로 빌려간 대여금 회수 part2 재건축공사 시공권을 조건으로 빌려간 대여금 회수 part2 (2)피고는,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와 선정자 이00가 00개발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 보증한 것이므로 위 채무를 분할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데,이 사건 주채무자는 00산업개발이 재건축에 관한 소요비용으로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보증인인 피고와 선정자 이00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결론 그렇다면,피고와 선정자 이00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
금전소비대차 계약하고 빌려준돈 받아주는 곳! 금전소비대차 계약하고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할 빌려준돈에 관한 내용은 급한 사정으로 돈을 대여해 간 채무자가 그 변제이행을 하지 않자 채무자 부동산에 경매를 진행한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청구하게되는 이야기 입니다 원고 신00 포항시 남구 연일로 피고 임00 경남 합천군 주문 1.피고는 이00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069,628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해 2004.1.20.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금전소비대차계약 피고는 이00의 모친으로서,이00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원고는 1996.11.30.이00에게 금 1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