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112)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제하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고려신용정보!! 교제하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고려신용정보!! "사귀던 사람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김00 수원시 권선구 채무자 조00 수원시 장안구 대여금 청구의 독촉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5,750,000원 2.위 제1항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결정 송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독촉절차비용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의 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는 약 2개월을 만난 사이였습니다. 2.채무자의 채무 가.채무자는 채권자와 교제하던 중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등의 핑계로 여러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채권자는 돈이.. 이자 약정을 하고 돈을 빌려주었다면..고려신용정보!! 이자 약정을 하고 돈을 빌려주었다면..고려신용정보!! "이자 지불을 약속하고 돈을 빌려가서는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원고 김00 부산 00구 피고 이00 최후주소 울산 00구 대여금 반환 청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회에 걸쳐 다음과 같은 돈을 대여하였습니다. 가.2004.3.15.금 300,000,000원 대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04.3.15.금 30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는 월 5,000,000원(연 20%),변제기는 따로 정하지 않고 이자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할 때에는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채무를 전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나.2005.11.1.금 30,000,000원 대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05.1.. 예전 직장상사에게 빌려준돈을 못받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예전 직장상사에게 빌려준돈을 못받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예전 직장에서 알고 있던 지인의 사업자금 융통 요청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원고 오00 서울 노원구 피고 송00 최후주소 안산시 단원구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기초적 사실관계 채무자는 채권자의 예전 직장상사였던 개인으로서 채권자에게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2.차용금 금 69,224,700원의 발생경위 가.2008.6.4.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3개월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며 채권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받아 차용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대출 및 차용금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채권자는 채무자를 믿고 70,000,000원을 담보대출 받아 차용해 주었습니다. 나.이후 .. 친척에게 빌려준돈을 못받고 있다면 !! 친척에게 빌려준돈을 못받고 있다면 !! "조카의 사업자금 융통을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1.최00 남양주시 00면 2.윤00 서울 노원구 피고 유00 최후주소 서울 성북구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자는 채권자1의 사촌조카로써,2007년12월 자신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00상가 운영을 위해 채권자 1,2,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채권자 1은 5천만원을 대여해주며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채권자2는 4천만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2.이후 2008년 3월경 ,채무자의 사업진행에 변동사유로 인하여 채무자가 2007년 12월에 차용한 합 9천만원을 2008년 3월31일자로 모두 돌려주면서 당일 즉시 7천만원을 다시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는.. 빌려주고 받지못한 돈이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빌려주고 받지못한 돈이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사회에서 알게된 친구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모00 인천 남동구 피고 박00 시흥시 00길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정사실 가.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2.16.5,900만 원을 2015.4.31.부터 월 이자 15만원, 2개월 이상 연체시에는 원고가 법적으로 처리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정하여 차용하고,2015.2.25.추가로 64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였다. 나.피고는 위 각 차용 당시 원금을 분할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으며,2,000만원만 변제한 상태이다. 2.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차용원금 합계 4,34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이전 1 2 3 4 5 6 7 ··· 23 다음